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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
2026-09-02 · 조회 1
관리자 입니다.
정부는 2004년 12월 30일(2005년 3월 31일 시행)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에 대한
정보통신망법의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.
수신자 미동의 및 불법스팸 전송시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
전송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메시지 전송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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